거제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시설물 일제조사
거제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시설물 일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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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7.25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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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는 올해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에 대해 일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6조에 따라 교통 혼잡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의 소유자에 대해 연 1회 부과하며, 교통시설의 신설·개량 및 확충 등 도시 교통 개선사업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되는 세금으로 2020년 9월 18일까지 534개 건물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실시한다.

각 층 바닥면적 합계가 1000㎡ 이상인 시설물 중 소유면적이 160㎡이상인 소유자에게 오는 10월에 부과되며, 부과대상기간은 2019년 8월 1일에서 2020년 7월 31일까지 1년간 이다.

시 관계자는 “시설물 전수조사를 통해 시 조사원들이 방문해 시설물의 실제 사용용도와 소유권 변동사항, 미사용(공실)여부 등에 대한 현황을 면밀하게 파악할 계획”이라며 “정확한 부과자료 확보를 위해 조사원 방문시 시설물소유자, 관리인 등 관계자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교통유발부담금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거제시 교통행정과(639-4525)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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