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일준 국회의원, 분만실 부족 지역 의료기관 지원 추진
서일준 국회의원, 분만실 부족 지역 의료기관 지원 추진
  • 거제뉴스아이
  • 승인 2020.07.06 16: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분만실 없어 먼 거리 이동해야 하는 산모와 태아의 건강권 보장돼야”

서일준 국회의원(경남 거제, 미래통합당, 55)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분만실이 부족한 지역의 의료기관에 분만실 설치 및 운영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안정적인 분만 의료환경을 구축하고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6일 대표발의했다.

이 법률안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출산환경의 개선을 위해 분만실이 부족한 지역의 의료기관에 분만실 설치ㆍ운영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르는 지원 경비에 대한 국가 보조 근거를 신설토록 하는 내용이 추가됐다.

출생아 수 감소, 낮은 수가 등으로 산부인과 병원과 의사가 지속 감소해 현재 우리나라의 분만 인프라는 취약세에 놓여 있다. 전국적으로 분만을 받는 산부인과의 경우 2008년 954개에서 2018년 561개로 10년간 393개가 감소하였고, 전국 250개 시ㆍ군ㆍ구 가운데 산부인과가 없거나 산부인과가 있어도 분만이 어려운 지역이 65곳(2018.12월 기준)에 이르는 상황이다.

또한, 지방의 경우 산부인과를 운영하더라도 경영상 부담을 이유로 분만실을 설치하지 않는 의료기관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임산부들이 진료 및 분만을 위해 먼 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불편과 추가적인 경제적 부담까지 늘어나고 있다.

이 경우 심야 시간대 응급분만이나 고위험 임산부로서 협동진료가 요구되는 응급상황에서 즉각적인 의료행위가 이뤄지지 못해 산모와 태아의 건강이 위태로울 수도 있다.

특히, 거제의 경우 인구가 25만 명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출산병원은 단 3개소에 불과한 실정이며 지역 내 유일하게 24시간 응급분만과 임산부의 합병증 관련 협동진료가 가능했던 출산병원인 대우병원이 누적된 적자와 운영난으로 지난 3월 산과(분만실)를 폐쇄하는 등 지역사회의 출산ㆍ의료환경이 악화하여 임산부의 고충이 가중되고 있다.

서일준 국회의원은 “출산병원과 분만실 문제는 지난 총선 선거 과정에서 지역 주민께 여러 번 약속드린 사안으로 반드시 이루어내도록 노력할 것이다. 반복되는 비효율적인 저출산 대책보다 임산부 친화적인 출산환경 조성이 우선”이라며 “출산 인프라의 부족은 다시 출산율 감소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만든다. 미래세대의 건강한 탄생과 출산율 제고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린 문제로, 산모와 태아 모두의 건강을 보장할 수 있는 출산ㆍ모자보건 관련 의료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