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해경, 제2회 조종면허 특별시험
창원해경, 제2회 조종면허 특별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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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6.12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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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서부경남조종면허시험장 제2회 특별시험 실시

창원해양경찰서는 14일 오전 서부경남조종면허시험장에서 경남레저보트클럽 동호회 및 특전동지회 회원 총 40명을 대상으로 동력수상 레저기구 조종면허 특별시험(실기)를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특별시험은 올해 첫번째 시험에 이어 두번째 시험으로 동력수상레저기구 실기시험이 실시되고 평일에 시험을 응시하기 어려운 응시자와 단체들의 편의를 위해 실시한다.

창원해경에 따르면 수상에서 5마력 이상 추진기가 부착된 보터보트 등 수상레저기구를 운항하려면 반드시 조종면허가 필요하고, 필기시험(50문항)과 직접 모터보트를 운항하는 실기시험을 합격 후 안전교육을 이수하면 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

창원해경 관계자는 “작년 한해 총 107명을 대상으로 3회에 걸쳐 특별시험을 실시했으며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특별시험 대상은 일반조종(1,2급)과 요트면허에 응시하는 자로 응시인원이 20인 이상이면 신청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신청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창원해경 교통레저계(055-981-2349)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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