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는 코로나19 여파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민간사업자와 개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20년 도로 점용료의 25%를 감면한다고 밝혔다.
거제시에 따르면 도로 점용료 부과 대상은 총 2000건에 10억250만원이다. 5월말 현재 1389건에 5억482만원이 징수돼 징수율 49.9%를 기록하고 있다.
감면 규모는 2020년 도로점용료의 25%(3개월분)이며 시 관계자는 감액 예상액이 2억5000만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도로 점용료란 시설물 설치와 차량 통행 등을 위해 도로를 사용하는 경우 도로관리청에 지급하는 사용료다. 이번 점용료 감액 대상은 소상공인 등 민간사업자와 개인으로 한정되며, 한전 등 공공기관은 제외된다.
도로점용료를 이미 납부한 주민들은 환급신청서를 작성해 우편 및 온라인(FAX, 이메일, SNS)으로 6월 30일까지 시청 도로과 및 면·동에 신청하면 된다.
시는 접수된 건에 대해 7월 중 환급처리 할 예정이며, 미납부자들은 25%를 감면한 수정고지서를 수령 후 납부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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