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해양경비안전서는 5월 행락철 낚시어선의 안전사고 예방과 해양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안전저해행위 46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위반행위 유형은 구명조끼 미착용이 20건으로 가장 많았고, 출입항 미신고 7건, 미신고 낚시영업 행위 6건, 승선자 명부 미비치 4건이었다. 이밖에도 무면허 도선행위, 무허가 낚시터업, 승객준수사항 미게시, 신분증 미확인, 낚시 금지구역 위반 등으로 조사됐다.
통영해경 관계자는 “단속에 앞서 안전사고 예방 홍보 및 계도활동에도 불구하고 해양안전수칙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구명조끼 착용 생활화 등 선진적 안전문화가 정착되도록 낚시어선 종사자와 승객들의 인식전환과 협조가 더욱 요구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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