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소상공인 상수도요금 감면한다
거제시, 소상공인 상수도요금 감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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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5.27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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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광용 시장 “소상공인 위기 극복에 힘이 되길”

거제시는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들에 대해 상수도요금을 한시적으로 감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상수도요금 감면조치는 전국적인 코로나19 감염 확산으로 시민 및 관광객의 소비활동이 급격히 위축된 가운데,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전망이다. 시는 감면근거 마련을 위해 거제시 수도급수 조례 및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감면대상은 관내 일반용 및 욕탕용 업종 사용자이며 별도 신청절차 없이 6월 고지분부터 4개월간 기본요금을 제외한 사용료의 50%를 매월 감면 부과한다. 단, 관공서·학교·대기업·대형상가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변광용 시장은 “코로나19로 국가적 위기상황을 맞고 있는 가운데 지역 소상공인들에 대한 상수도요금 감면 시행으로 경제적 고통을 분담하고, 이들이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데 조금이나마 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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