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기본형 공익직불제 시행
거제시, 기본형 공익직불제 시행
  • 거제뉴스아이
  • 승인 2020.05.15 11: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거제시가 기본형 공익직불제 사업을 시행한다. 시는 지난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농지소재지 면·동사무소에서 공익직불제 신청·접수를 받고 있다.

신청면적은 농가당 0.1ha부터 30ha까지 신청 할 수 있으며 지급 단가는 소농직불금은 120만원, 면적직불금은 면적구간에 따라 ha당 100만~205만원 차등 지급된다.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구성되며 농가 단위로 지급되는 소농직불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농가 구성원 정보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를 구비하여 신청해야 한다.

공익직불금 수령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해 환경생태·공동체·먹거리안전 등 5개 분야 17개 준수사항을 이행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시 기본직불금 총액의 10%가 감액 지급된다.

한편, 실제로 농사를 짓는 농업인들에게 직불금이 지급되도록 신청 단계부터 사전확인과 점검을 강화한다. 직불금 신청 시, 신청자의 보조사업 이력 비교해 신청자와 경작자의 일치 여부를 시스템상에서 확인하고, 일치하지 않는 경우, 신청자가 경작사실확인서 등을 제출해 실경작 여부를 소명해야 한다.

거제시 관계자는 “지난해까지 시행한 쌀·밭·조건불리 직불금을 통합하여 올해부터 기본형 공익직불제로 새롭게 바뀜에 따라 6월 30일까지 기본형 직불제를 신청하지 않으면 보조금을 받을 수 없으므로 신청기한 내 신청 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