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는 본격적으로 등산객과 행락객, 산나물 채취자가 증가하는 봄철을 맞아 오는 6월 말까지 불법 산림훼손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별사법경찰로 구성된 기동단속반을 운영해 토지소유자의 동의없이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채취하는 행위, 오물이나 쓰레기를 투기하는 행위 등 산림 내 불법행위를 단속할 예정이다.
임산물을 불법으로 절취한 자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특히, 봄철 산불예방을 위해 산연접지 100m이내 소각행위, 화기물소지 입산, 산림 내 취사행위 등 산불유발행위에 대해서도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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