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코로나19 피해자에 지방세외수입도 지원
거제시, 코로나19 피해자에 지방세외수입도 지원
  • 거제뉴스아이
  • 승인 2020.03.11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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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는 코로나19로 인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납부의무자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고자 지방세에 이어 지방세외수입도 피해 지원을 실시한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 확진자, 격리자, 확진자 방문에 따른 휴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의료, 여행, 공연, 유통, 숙박, 음식업체 등 직·간접 피해자이며 사치성 유흥업소는 제외된다.

시는 피해 납부의무자에게 지방세외수입의 부과·징수와 관련된 개별법령 규정에 따른 징수유예, 납부기한 연장, 분할 납부 등을 지원하며 지방세외수입금 체납자의 재산압류 및 압류재산의 매각 등을 1년 범위 내에서 유예한다.

지방세외수입 지원 대상 선정은 피해를 입은 납부의무자의 신청을 우선으로 하되 개별법령에서 정한 각종 지원이 적시에 이뤄질 수 있도록 필요시 직권으로 시행할 예정이지만, 신청을 원하시는 피해자는 시청 세무과 세외수입담당(639-3463)으로 문의하면 지원 사항을 안내받을 수 있다.

거제시 관계자는 “지방세외수입 지원책을 통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납부의무자에게 납부 편의 제공 등 행정적 지원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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