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남부관광단지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거제시, 남부관광단지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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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1.07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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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 남부 관광단지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공람 공고

거제시는 ‘거제남부관광단지’로 고시된 지역에 대해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주민 열람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거제남부관광단지는 거제 남부권의 천혜의 자연특색을 고려한 복합관광단지 개발을 위해 지난해 5월 16일 경상남도 고시 제162호로 고시됐다.

관광단지 지정 이후 조성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가 현재 진행 중이나 조성계획 수립 시 까지는 개인의 개발행위 신청은 가능한 사항이여서 일부 주민들은 개발행위 신청한 후 불허가된 사례가 있어 이런 주민불편과 비용낭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거제시에서는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한다.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되면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으나 기존 건축물의 개축, 재축, 대수선, 용도 변경 등 불가피한 경우는 가능하도록 했다.

제한기간은 3년으로 했으나 조성계획이 수립되어 고시가 되면 본 제한지역 지정도 해제된다. 주민 열람과 거제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올해 2월 지형도면을 고시하면 바로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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