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남부관광단지 생태자연도 1등급지 40% 이상 사실상 개발 불가
거제남부관광단지 생태자연도 1등급지 40% 이상 사실상 개발 불가
  • 거제뉴스아이
  • 승인 2020.01.07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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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경동건설), 경남도 거쳐 이의신청은 부당
경남도가 고시한 거제남부관광단지 도면(좌측)과 국립생태원이 공고한 생태자연도 1등급(녹색) 지역, 40% 이상이 1등급지로 고시예정이다.
경남도가 고시한 거제남부관광단지 도면(좌측)과 국립생태원이 공고한 생태자연도 1등급(녹색) 지역, 40% 이상이 1등급지로 고시예정이다.

27홀(47만평) 골프장 중심의 거제남부관광단지 예정지가 생태자연도 1등급권역이 40%가 넘는 것으로 나타나 개발이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사업자와 거제시가 제출한 거제남부관광단지의 1등급지역은 1곳 6만2500평방미터에 불과했으나 국립생태원의 2019년 10월과 11월 공고에 따르면 1등급지는 관광단지 예정지의 100만평방미터 이상으로 추정된다.

생태자연도 등급은 국립생태원이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환경부가 고시하는데 거제지역이 포함된 변경안은 1월 중순 고시 예정이다.

거제환경운동연합은 지난 2019년 5월부터 9월까지 거제남부관광단지 일대에서 식생 및 생태조사를 벌여 사업자(거제시)의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서 누락된 멸종위기종인 수달, 팔색조, 긴꼬리딱새, 대흥란, 애기뿔소똥구리 등의 서식을 확인했다.

또한 자연성이 높은 식물군락(졸참나무군락, 소사나무군락, 느티나무군락, 졸참-느티나무군락, 느티나무-고로쇠나무군락 등)은 식생보전등급 2등급 이상인 것을 확인하고 환경부에 생태자연도 등급 상향조정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생태자연도 등급조정을 담당하는 국립생태원은 전문가 현장조사 결과 식생보전등급 2등급지 이상(노자산~가라산 5부 능선 이상)과 멸종위기종의 주요서식지 6곳을 모두 개발불가능한 생태자연도 1등급지로 공고했다.

그러나 거제시와 사업자는 국립생태원의 공고 전체를 부정하며 경남도를 거쳐 국립생태원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거제시와 사업자는 과학적 근거와 사실에 따른 전문기관의 평가를 무시하고 생태자연도 등급 상향조정을 못하도록 국립생태원 등을 압박하고 있는 것이다.

거제 노자산
거제 노자산

거제 노자산은 지난해 11월 22일 한국내셔널트러스트의 제17회 ‘이곳만은 꼭 지키자’ 공모전에서 우수한 생태계를 인정받아 ‘환경부장관상’을 수상했다.

경남도와 거제시(경동건설)는 과학적 근거로 작성된 생태자연도 등급조정안에 대해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지 말고 ‘환경부장관상’을 받을 정도로 우수한 생태계를 가진 노자산~가라산을 보존해야할 것이다.

거제시와 사업자는 노자산일원의 생태자연도 1등급 조정안에 대한 이의신청 근거자료를 공개해야 한다. 이를 공개하지 못할 경우 전략환경영향평가처럼 거짓부실보고서임을 자임하는 꼴이 된다.

거제환경련은 생태자연도 상향조정 근거가 된 국립생태원의 현장조사가 여름철에만 집중돼 노자산 일대의 생태적 가치 전반을 반영하기에 부족하다는 아쉬움이 있다고 보고 겨울철과 봄철 조사 결과를 반영할 것을 촉구했다.

생태자연도 등급제

생태·자연도는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에 따라 환경부가 국토의 자연환경을 생태적 가치, 자연성, 경관적 가치 등에 따라 등급화(1~3등급 및 별도관리지역)해 작성한 지도를 말한다.

이용 원칙은 1등급지역은 원형보전 해야 하는 곳으로 개발이 불가능하고 2등급지역은 훼손 최소화이며 3등급지역은 개발가능하다.

생태자연도 1등급 작성기준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다. 식생보전등급이 1~2등급에 해당하는 지역, 멸종위기야생생물 서식지(1급 750m×750m, 2급 250m×250m) 등이다.

생태자연도 1등급 권역은 생태계가 우수하거나 경관이 수려한 지역을 비롯해 생물의 다양성이 특히 풍부하고 보전가치가 큰 지역 등을 말한다.

2등급 권역은 1등급에 준하는 지역으로 장차 보전가치가 있는 지역 또는 1등급 보호를 위해 필요한 지역을 말하고 3등급 권역은 체계적인 개발 및 이용이 가능한 지역이다.

거제환경운동연합 거제남부관광단지 대응 경과

2017. 거제시(경동건설) 노자산 가라산 일대 골프장 27홀(47만평), 호텔 등 관광단지지정신청
2018.5.2. 낙동강유역환경청 거제남부관광단지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2019.5.16 경남도 거제남부관광단지 지정고시, 남부면 탑포리 동부면 율포리 일원 지정면적 3,693,875평방미터(육지부 3,295,622평방미터, 해면부 398,253평방미터)
6.26 경남환경운동연합 및 주민대책위 경남도청 프레스센터 기자회견, 거짓부실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취소요구, 골프장중심 거제남부관광단지 개발 반대
6.27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환경부에 현지조사 및 생태자연도 등급상향조정 요청 공문
7.16 국립생물자원관, 낙동강환경청 현지조사
8.21 국립생태원 현장조사(포유류 식물 조류 박사 등 6명)
8.29~30 국립생태원 현장조사(무척추동물 양서파충류 곤충 박사 등 6명)
9.21 한국내셔널트러스트 제17회 ‘이곳 만은 꼭 지키자’ 심사위원 6명 현장조사
10.2 국립생태원 생태자연도 개정고시안 공고 제2019-170호(거제남부관광단지 개발예정지 1등급지 약 40%)
10. 거제시(경동건설) 경남도 거쳐 국립생태원에 개정고시안 이의신청
11.20 국립생태원 생태자연도 개정고시안 수정 공고 제2019-203호 거제(348033) 도엽 일부 (노자산 가라산 정상부 1등급 추가)
11.22 한국내셔널트러스트 제17회 ‘이곳만은 꼭 지키자’ 환경부장관상 수상
2020.1 국립생태원 생태자연도 고시안 확정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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