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해양경비안전서는 22일 통영시 사량도 인근해상에서 승선정원이 5명인 선박에 9명이 승선하여 선상 낚시 중인 통영선적 A호(4.61톤)를 적발하였다고 밝혔다.
통영해경에 따르면, A호 선장 S씨(64세)는 22일 낮 12시30분께 통영시 도산면 수월항에서 최대승선인원 4명을 초과한 9명이 승선하여 출항하였으며 사량도 인근해상에서 선상 낚시 중 최대승선인원 초과로 경비함정에 적발되었다.
통영해경은 A호의 선장 S씨를 어선법위반으로 적발하였으며 최대승선정원을 초과하여 어선을 항행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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