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통과 시 현실성 있는 통학구역 설정과 정부의 통학지원 가능
김한표 의원(자유한국당·경남 거제)이 대표발의 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통학지원법’이 지난 28일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
김한표 의원이 발의한 ‘통학지원법’은 현행 1.5km인 초등학교 통학거리를 1km로 단축시키고, 통학거리가 1km를 초과하는 초등학생에 대해 통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다.
농어촌의 경우 인도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아 도로 옆을 위험하게 지나는 경우가 많으며, 도시의 경우도 횡단보도를 3~4개 건너면서 실거리가 1.5km를 초과하는 등 현재 초등학생의 안전한 통학로 확보가 시급한 상황이다.
이 법안이 이번 정기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기성초등학교와 외간초등학교, 양정초등학교 등을 비롯한 거제 전역과 전국에서 통학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과 학부모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한표 의원은 “우리 아이들에게 안전한 교육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은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으로써 당연한 소임이다”며 “추후 지속적으로 교육환경 개선이 필요한 분야를 찾아 우리 아이들이 다른 걱정 없이 배움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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