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정책연구소 ‘조선위기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 관련 주민간담회
거제정책연구소 ‘조선위기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 관련 주민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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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10.18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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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준 소장
김범준 소장

거제정책연구소는 ‘조선위기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과 관련 주민간담회를 22부터 거제 18개 면·동을 순회하면서 개최키로 했다고 밝혔다.

거제정책연구소 김범준 소장은 10월 초, 정부가 주도하는 조선산업 구조개편에 따른 지역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조선위기지역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지역 언론과 연설회 등을 통해 설명한 바 있다.

‘조선위기지역 지원을 위한 특별법’은 강원도 석탄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생긴 ‘폐광지역개발지원특별법’과 마찬가지로 조선산업 구조개편 과정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지역사회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그 필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입법의 필요성을 지역 주민들이 공유하여 중앙정부나 타 지방자치단체를 설득하고 이해를 구하는 입법화 과정이며, 그에 앞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해당 지역에서 입법의 필요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먼저 나와야 한다는 점이다.

이에 보다 폭 넓은 시민적 인식을 공유하기 위해 거제정책연구소는 22일 사등면을 시작으로 7주간에 걸쳐 거제 전역을 순회하며 주민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주민간담회를 준비중인 거제정책연구소 김범준 소장은 “이번 주민간담회를 계기로 거제 시민들이 ‘조선위기지역 지원 특별법’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기존 법으로는 거제의 지역경제 회생이 힘들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면 한다”며 “아울러 반드시 특별법을 만들 수 있도록 범 시민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조선위기지역 특별법 주민간담회 일정표

○ 10월 22일(화) 17:00 사등면사무소 ○ 10월 24일(목) 17:00 거제면사무소
○ 10월 29일(화) 17:00 둔덕면사무소 ○ 11월 01일(금) 17:00 연초면사무소
○ 11월 05일(화) 17:00 동부면사무소 ○ 11월 08일(금) 17:30 고현동사무소
○ 11월 12일(화) 17:00 남부면사무소 ○ 11월 15일(금) 17:30 장승포동사무소
○ 11월 19일(화) 17:00 일운면사무소 ○ 11월 22일(금) 17:30 옥포동사무소
○ 11월 26일(화) 17:00 하청면사무소 ○ 11월 29일(금) 17:30 아주동사무소
○ 12월 03일(화) 17:00 장목면사무소 ○ 12월 05일(목) 17:30 수양동사무소
○ 12월 06일(금) 17:30 상동동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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