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보건소, 제6호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거제시보건소, 제6호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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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9.19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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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보건소는 이달 18일 아주동 덕산아내 프리미엄 2차 아파트를 제6호 거제시 공동주택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거제 덕산아내 프리미엄 2차 아파트는 전체 413세대 중 약 60.53%에 해당하는 250세대가 금연구역 지정에 동의해 거제에서 6번째로 공동주택 금연구역이 됐다.

거제시보건소는 해당 공동주택에 금연구역 지정서를 전달하고 공동주택의 출입구 및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복도, 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에 부착할 금연 안내 표지판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3개월간의 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친 후 오는 12월 18일부터는 공동주택 내 금연구역에서 흡연 적발 시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거제시 관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공동주택(아파트)은 신원심포니하우스(옥포동), 덕산 베스트타운1차 아파트(고현동), 영진자이온 1단지(사등면), e편한세상 옥포아파트(옥포동), 덕산아내 프리미엄 1차 아파트(아주동), 덕산아내 프리미엄 2차 아파트(아주동)등 총 6곳이다.

공동주택 금연구역을 신청하려면 세대주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신청서 및 동의서를 작성하고 공동주택 세대주 명부 및 도면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해 관할 보건소로 제출하면 된다.

공동주택 금연구역(금연아파트) 지정 관련에 관한 자세한 사항 문의는 보건소 건강증진과 건강증진담당(639-6177)에게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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