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해경, 거제서 음주 운항 선장 적발
통영해경, 거제서 음주 운항 선장 적발
  • 거제뉴스아이
  • 승인 2019.09.05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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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해양경찰서는 4일 저녁 8시 27분께 거제시 사등면 성포리 가조대교 인근해상 노루섬 동방 0.2해리 해상에서 음주 상태로 어선 A호(1.48톤, 승선원 2명)를 운항한 선장 B씨(남, 60세)를 해사안전법 위반으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통영해경은 이날 저녁 거제시 사등면 성포리 한 횟집 주인이 가조대교 인근 해상에서 쾅하는 소리를 듣고 통영해경으로 신고했다고 전했다.

통영해경은 고현파출소 연안구조정과 통영구조대를 현장으로 급파해 현장 도착 확인 결과, 저녁 8시 27분께 거제시 사등면 노루섬 동방 0.2해리 해상에서 A호와 C호(52톤, 승선원 3명)가 충돌, A호가 전복돼 선장 등 2명이 해상에 추락하자 C호에서 구조했다는 상황을 확인했다.

해경은 A호와 C호 선장을 상대로 음주 측정결과 C호 선장은 술을 마시지 않았고 A호 선장은 혈중알콜농도 0.085%로 나타나 A호 선장을 해사안전법(음주운항)으로 적발했다고 말했다.

통영해경 관계자는 주간은 물론 야간에 해상에서의 음주운항은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위라며 음주운항을 절대 하지 말아 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음주운항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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