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해경, 화재 모터보트 운항자 구조 긴급 이송
통영해경, 화재 모터보트 운항자 구조 긴급 이송
  • 거제뉴스아이
  • 승인 2019.08.10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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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해양경찰서는 7일 저녁 9시 44분께 거제시 동부면 가배리 구도 북동방 0.8해리 해상에서 모터보트 A호(0.95톤, 60마력, 승선원 2명)에서 화재 발생으로 화상을 입은 조종자 B씨(57년생, 남)를 구조, 긴급이송 했다고 밝혔다.

A호는 이날 저녁 8시께 거제 각산항에서 낚시차 출항 하였으며 저녁 9시께 거제시 동부면 가배리 구도 북동방 0.8해리 해상에 도착, B씨가 커피를 마시기 위해 가스버너에 불을 켜는 순간 원인 미상의 폭발로 B씨의 몸과 휘발유 통으로 불이 옮겨 붙어 같이 승선해 있던 동승자 C씨가 112경유 통영해경으로 구조 요청을 했으며 휘발유 통으로 옮겨 붙은 화재는 자체적으로 진화했다고 말했다.

통영해경은 50톤급 경비정 1척 및 통영파출소, 거제남부파출소 연안구조정, 구조대를 현장으로 급파해 이날 저녁 9시 58분께 거제 남부파출소 연안구조정이 현장에 도착, B씨를 연안구조정에 태워 저녁 10시 20분께 거제 가배항으로 긴급 이송, 대기중인 119 구급대에 인계해 거제 백병원으로 긴급이송 했다고 전했다.

B씨는 화재로 인해 양쪽 팔, 오른쪽 다리에 2도 화상을 입었으며 화재로 인해 몸에 불이 붙자 바다로 뛰어들어 불이 붙은 부위에 껍질이 벗겨지는 화상을 입었다고 통영해경은 말했다. 한편, B씨는 통영해경 거제남부파출소 조사결과 조종면허 없이 자신의 모터보트 A호를 운항한 혐의로 검거했다고 전했다.

통영해경 관계자는 최근 휴가철을 맞아 모터보트를 이용 바다에서 레저를 즐기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며 특히 야간에 모터보트 이용 레저 활동시에는 면허를 꼭 갖추어야 한다며 안전에 최대 유의 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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