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표 의원, 아이들 안전한 등하교 위한 ‘통학지원법’ 대표발의
김한표 의원, 아이들 안전한 등하교 위한 ‘통학지원법’ 대표발의
  • 거제뉴스아이
  • 승인 2019.07.03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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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표 의원(자유한국당·경남 거제)은 지난 1일 현실성 있는 통학구역 설정과 통학편의 증진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르면 교육장은 학급편제와 통학편의를 고려하여 초등학교의 통학구역을 결정하며,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초등학교는 통학거리가 1.5km 이내가 되도록 설치해야 한다. 또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환경평가서에는 초등학교의 통학거리를 도보 30분 이내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동 기준은 성인 걸음 30분을 산정한 것으로 초등학생이 1.5km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약 50분을 소요하는 것을 감안할 때, 초등학생에 맞는 기준을 세워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뿐만 아니라, 농어촌의 경우 인도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아 도로 옆을 위험하게 지나는 경우가 많으며, 도시의 경우 횡단보도를 3~4개 건너면서 실거리가 1.5km를 초과하는 등 초등학생 통학길 안전 확보가 시급히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김한표 의원은 현재 시행령으로 되어 있는 통학구역 관련 사항을 법률로 상향 신설하면서 초등학교 통학거리를 1km로 하고, 통학거리가 1km를 초과하는 초등학생에 대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통학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통학지원법’을 발의했다.

김한표 의원은 “우리 아이들에게 안전한 교육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은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으로써 당연한 소임이다”며 “추후 지속적으로 교육환경 개선이 필요한 분야를 찾아 우리 아이들이 다른 걱정 없이 배움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통학지원법’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기성초등학교와 외간초등학교, 양정초등학교 등을 비롯한 거제 전역과 전국에서 통학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과 학부모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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