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경찰서, 경찰서 직원 대상 출근길 음주운전 단속
거제경찰서, 경찰서 직원 대상 출근길 음주운전 단속
  • 거제뉴스아이
  • 승인 2019.06.25 11: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거제경찰서는 오는 24일 경찰서 정문에서 출근하는 직원들 대상으로 음주운전 단속을 실시했다.

25일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됨에 따라 경찰이 먼저 솔선수범해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확고히 하기 위해 청문감사관 입회하에 단속을 실시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음주단속은 27일까지 직원을 대상으로 출근길 음주운전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거제경찰서는 경찰서 전 직원이 음주운전 근절뿐만 아니라 교통법규 준수, 사람이 먼저인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모두가 실천 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직원 및 시민들이 전날 음주로 인해 숙취 상태로 오전에 출근하기 위해 운전대를 잡는 것은 매우 위험하기 때문에 대중교통을 이용해 줄 것을 당부 했다.

앞으로 거제경찰서는 특별음주단속 기간인 25일부터 8월24일까지 관내 관공서, 거제시민 등을 대상으로 불시에 아침 출근길 음주숙취운전에 대해 단속을 실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