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어린이집 통학차량 하차 확인장치 특별 점검
거제시, 어린이집 통학차량 하차 확인장치 특별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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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6.19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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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는 6월 24일부터 7월 30일까지 거제 관내 통학차량 운영 어린이집 165개소의 통학차량 200대에 대해 특별 지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특별 지도․점검은 도로교통법 등 관련법 개정에 따라 지난 4월 19일부터 어린이집 통학차량의 하차 확인장치 설치 의무화 시행에 따른 것으로 특별 점검 기간 중 장치 설치와 정상 작동 여부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어린이집 통학차량 하차 확인장치(잠자는 아이 확인장치)는 차량의 운전자가 아동 하차 후 내부를 다시 한 번 점검하여 차량 내 아동 잔류여부를 확인한 다음 차량내부 가장 뒤쪽에 설치된 확인버튼을 눌러야 하며, 일정 시간 내 버튼을 누르지 않으면 차량 외부로 경고음과 경광등이 작동하게 되는 장치이다.

운전자가 하차장치 미작동 시 관련법에 따라 행정처분 및 범칙금 13만원, 벌점 30점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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