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해경, 도서지역 양귀비 밀경작 집중단속
통영해경, 도서지역 양귀비 밀경작 집중단속
  • 거제뉴스아이
  • 승인 2019.06.17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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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해양경찰서는 7월 10일까지 양귀비 대마 등 마약류 약물 범죄 특별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양귀비, 대마 밀경작과 밀매에 대해 집중 단속을 벌인다.

이와 관련, 통영해경 형사기동정(P-131정) 요원 및 형사요원을 동원해 접근이 어려운 도서지역을 중심으로 집중단속을 벌여 13일 현재까지 총 18건 18명을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 5월 8일 통영시 사량면에 거주하는 A씨(79세)는 텃밭에서 양귀비 75주를 재배하다 형사기동정에 단속되었고 함께 적발된 17명 역시 주거지 텃밭 등에서 양귀비를 불법으로 재배하다 적발됐다.

통영해경에서는 불법 재배한 양귀비 714주를 압수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정밀 감식을 의뢰했다.

4월 중순부터 6월 하순까지 개화기인 양귀비는 열매 등에 포함된 마약성분이 일시적인 통증 망각 작용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병원 왕래가 어려운 도서지역에서 진통제로 사용하기 위해 암암리에 양귀비를 재배, 수확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실정이다.

김명조 통영해양경찰서 형사기동정장(P-131정)은 아편의 원료로 사용될 수 있는 양귀비는 재배는 물론 종자를 소지하거나 매매하는 것도 불법이라며 도서지역에서 양귀비 밀경작 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계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양귀비를 불법 재배할 경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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