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경찰서는 대우조선해양 직원 8명과 납품업체 직원 3명을 업무상배임 등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이들은 2013년부터 지난 1월까지 대우조선해양에 램프‧장갑 등 소모성 자재를 빼돌려 회사에 8억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정상 수량보다 적은 수량을 납품했는데도 이를 승인하고 납품한 제품을 다시 빼돌려 임의로 반출해 납품업체에 전달한 뒤 재납품하는 수법으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우조선해양 감사실에서 직원 비리 사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들의 범행이 들통났다.
경찰은 이들 가운데 일부에 대해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
대우조선해양은 “경찰 조사와 별도로 납품업체와 결탁한 관련자들에 대해서는 해고 등 인사 조처했다”며 “회사가 입은 손실에 대해 민‧형사상 고소‧고발을 최대한 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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