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개정…거제경찰서 음주운전 집중 단속
도로교통법 개정…거제경찰서 음주운전 집중 단속
  • 거제뉴스아이
  • 승인 2019.06.11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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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월 25일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됨에 따라 음주운전 처벌기준이 정지는 기존 0.05%→0.03%, 취소는 0.1%→0.08%로 강화됨에 따라 거제경찰서는 출퇴근 시간 및 점심시간 등 시간에 관계없이 불특정 장소에서 스폿 이동식 음주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거제경찰서 교통관리계 음주단속 경찰관에 의하면 기존 도로교통법상으로는 성인 남자가 소주 반병 이상을 마셔야만 음주단속이 되었으나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한잔 정도 마시더라도 단속 대상이 된다고 전했다.

거제경찰서는 sns홍보 및 교육을 통해 도로교통법 시행 전 출퇴근 운전자 대상 및 영업용차량 운전자, 이륜차 운전자 등 음주운전 근절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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