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해경, 해양종사자 인권침해 범죄 특별단속
창원해경, 해양종사자 인권침해 범죄 특별단속
  • 거제뉴스아이
  • 승인 2019.06.10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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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해양경찰서는 이달부터 다음달 12일까지 해양종사자 인권 침해 범죄에 대한 수사전담반을 편성하고, 형사기동정(수사관으로 구성된 함정)을 전담 함정으로 지정하는 등 가용 경력을 모두 동원하여 특별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10일 밝혔다.

중점 단속대상으로는 ▴실습 및 하급선원에 대한 폭언·갑질 행위 ▴도서지역 양식장 등에서의 약취유인·감금·폭행·임금 갈취행위 ▴무허가·무등록 선원소개소 영업 및 선원 대상 선불금 갈취행위 등이다.

특히, 창원해경은 최근 실습선원을 대상으로 수십 차례 수리공구 등을 이용해 폭행을 저지른 상급 선원을 검거한 만큼 이와 유사한 사례를 중점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창원해경 관계자는 “인권침해 범죄는 개인의 기본권을 박탈하는 매우 중대한 범죄로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중하게 서법처리 할 것”이라면서 “인권침해 범죄가 의심되는 상황을 목격하거나 알고 계신 경우 즉시 인근 해양경찰서로 신고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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