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소 하청노동자, 사무직 노동자들의 권리 찾기 운동 지지한다
조선소 하청노동자, 사무직 노동자들의 권리 찾기 운동 지지한다
  • 거제뉴스아이
  • 승인 2019.06.03 15: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208회 거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 5분 자유발언 김용운 의원
김용운 의원
김용운 의원

존경하는 25만 거제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제관광위원회 김용운 의원입니다. 5분 자유발언 기회를 주신 옥영문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거제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변광용 거제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늘 의정에 관심을 기울여주시는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시간 대우조선 정문을 비롯한 6개 출입문에는 수백 명의 시민과 노동자가 경찰과 대치하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이 현장실사를 위해 오전 9시에 현장에 도착했고 대우조선 정문을 통과하기 위해 시민, 노동자들과 대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거제시의회는 지난 3월 현재의 매각이 옳지 않음을 확인하였고, 그에 따라 결의문을 채택한 바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현대중공업과 산업은행, 그리고 정부에 현재 진행되고 있는 대우조선 매각과 관련된 일체의 진행과정을 중단하고 원점에서 재논의 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저는 오늘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와 사무직 노동자들의 권리 찾기 운동에 우리 거제시 1천 2백여 공무원은 물론 시민 여러분께서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5월 10일과 16일,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들이 성과금 지급을 요구하며 연인원 3천여 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집회를 벌였습니다. 대규모의 하청노동자가 권리 쟁취를 위해 개최한 집회는 이번이 처음이라는 점에서 우리 거제지역 노동운동의 새로운 이정표로 보기에 충분합니다.

그동안 대우조선해양은 물론 대부분 조선소의 하청노동자는 저임금과 ‘위험의 외주화’ 속에서도 회사의 실질적인 생산을 도맡아 왔습니다. 하청노동자 없이 대우조선을 비롯한 국내 조선소가 지탱하는 것은 이제 상상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비록 최근 몇 년 사이 해양플랜트 분야 일감부족으로 수만 명의 하청노동자가 떠났지만 여전히 1만 5000여 명의 대우조선 하청노동자는 조선소를 떠받치는 주역임이 분명합니다. 어느 시인은 자신을 키운 것은 8할이 바람이라고 했지만 대한민국 조선소를 키운 것은 8할이 하청노동자입니다.

하지만 하청노동자들에 대한 처우는 날이 갈수록 열악해졌습니다. 특히 2015년부터 진행된 조선소 구조조정 여파는 하청노동자들에게 직접적인 위협요인이 되었습니다. 상시적인 고용불안에 더해 상여금과 일당이 삭감 당했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이 과거는 물론 구조조정 와중인 2017년과 2018년 1조 7000억 원이 넘는 흑자를 남긴 것도 따지고 보면 하청노동자들이 흘린 피땀의 결과입니다. 이번 5월 대규모집회는 무차별적으로 이뤄져 온 하청노동자들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고자 하는 정당한 외침입니다.

5월 집회를 기점으로 하청노동자 수백 명이 대거 조선소하청노동조합에 가입한 것은 의미가 큽니다. 조선소 하청노동자들의 권리 찾기 운동이 한 순간의 집회로 끝나지 않고 조직화로 접어들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저는 하청노동자들의 이 같은 조직화와 단결권 쟁취 운동을 지지하며 일상적인 노동조합 활동을 보장할 것을 원청과 협력회사 경영진에 촉구합니다. 이제 하청노동자들도 노조를 중심으로 뭉쳐 임금인상은 물론 산재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위 참여, 무급 휴업 근절 등을 요구하며 단체교섭에 임하는 날이 하루 빨리 오기를 기대합니다.

거제지역의 가장 큰 현안인 대우조선 인수 합병 추진과 상관없이 하청노동자들의 권리 찾기 운동은 보장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바라는 대로 매각 계획이 철회되고 대우조선의 독자경영으로 그대로 간다고 할지라도 지금처럼 하청노동자들의 저임금과 권리침해가 계속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하청노동자의 단결권 쟁취 운동과 함께 주목할 만한 일은 최근 일고 있는 대우조선 사무직 노동자들의 노동조합 결성 움직임입니다. 대우조선노동조합이 설립된 1987년 8월 이후 처음으로 사무직 노동자가 독립적인 노동조합을 결성하겠다는 결의를 다지고 있습니다.

헌법에 보장된 노동 3권을 가질 권리가 당연히 이들 사무직 노동자들에게 있습니다. 이들의 노동조합 결성 움직임을 지지하고 격려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조선소는 하청노동자들의 저임금과 권리 제한을 기반으로 해서는 더 이상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질 수 없습니다.

나아가 사무직 노동자들의 정당한 노동 3권 역시 제한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로지 기술과 경영혁신, 생산성 향상을 통한 이윤추구라는 지극히 정당한 방법으로 글로벌 조선소로서의 지위를 이어나가길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