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복지 사각지대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주거복지 사각지대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 거제뉴스아이
  • 승인 2019.06.03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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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8회 거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 5분 자유발언 최양희 의원
최양희 의원
최양희 의원

거제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거제시의회 경제관광위원회 위원장, 시민 최양희입니다.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옥영문 의장님께 감사드리며, 국가비상사태 대처를 위한 을지태극연습에 만전을 기해 주신 변광용 시장님과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거제시민에 대한 애정으로 이 자리 함께 해 주신 언론인과 시민들께도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5분 자유발언에 앞서 헝가리 다뉴브강에서 예기치 못한 유람선 침몰로 참사를 당하신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그리고 실종자들이 하루 속히 가족들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존경하는 거제시민 여러분! 저는 오늘 주거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에 대한 우리 시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지난 겨울 아침, 80대 노인 한 분이 제 사무실을 찾아왔습니다.

노란 봉투에서 지적도와 건의서를 꺼내면서 “의원님,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가 너무 환경이 열악합니다. 17세대 살고 있는데 대부분 노인들입니다. 물이 새고 아파트 입구가 꺼져서 여간 불편하지 않습니다. 늙은이들이 살면 얼마나 살겠습니까? 거제시에서 관심 좀 가져주세요.”라고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직접 현장을 가보니 30년도 더 된 건물의 옥상방수는 그럭저럭 칠을 한 상태였고, 색 바랜 건물은 겨울날씨만큼 을씨년스러웠습니다. 비가 새는 방에는 천정이 뜯겨져 손쓸 엄두도 못 내고 있었고, 자가용 2~3대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은 노면이 고르지 않아 자칫 발목을 접질릴 뻔 했습니다.

거제시에 확인해 보니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며 난감해 했습니다. 방법을 찾기로 했습니다. 먼저 거제시 소규모 공동주택 현황 및 주거복지 예산 규모를 파악하고 의회 경제관광위원회 전문위원께 주거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소규모 공동주택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는 관련 법령과 타 지역의 사례를 찾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먼저, 거제시의 주거복지 예산은 2018년 기준 약 26억 원으로, 건축과에서 기초주거급여 수급자에 지원하는 주거급여 24억 원, 저소득층 어르신 주거환경 개선사업 1800만 원(전액도비) 정도,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사업 1천 9백만 원, 조선경제과의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 등 1억 3070만 원 정도이고, 공동주택관리 1억 3100만 원입니다.

2018년 이렇게 집행하였으나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예산은 전혀 없었습니다. 이미 전국의 29개 지역에서 건축법 제11조를 근거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가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으나 우리 시는 지원조례가 없습니다.

타 시․군의 조례에서 소규모 공동주택이라 함은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허가받아 사용 승인된 3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아파트, 다세대주택, 연립주택)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를 근거로 29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소규모 공동주택 주민들의 안전과 복리를 위해 도로, 보도, 상하수도 시설, 경로당, 어린이 놀이터, 조경 시설, 가로등, 주자창 개선, 도색, 옥상 방수 등 환경개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화성시는 70개 단지에 9억 원, 구리시는 60개 단지에 6억 원, 의왕시 20개 단지에 1억 원, 남양주시 15개 단지에 5억 7000만 원을 지원하는 등 전국적으로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관리 지원을 확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거제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가 주택법과 공동주택관리법에 근거한 것으로 거제시의 451개소 528동 6197세대의 소규모공동주택이 지원받을 수 없다면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주거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할 것입니다.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거제시의 소규모 공동주택 현황은 451개소 528동 6197세대입니다. 이 중 10년 이상 된 공동주택은 346개소, 20년 이상은 174개소입니다.

거제시 소규모 공동주택은 대부분 어르신들이 많이 거주할 뿐만 아니라 낡고 오래되어 누수가 심하고 화재 등 안전에 취약한 곳이 많습니다. 그러나 지원 근거가 없어 열악한 주거공간에서 하루하루를 견디고 있는 어르신들을 생각하면 너무 안타깝습니다.

홀로어르신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고 노후가 심한 소규모 공동주택의 열악한 환경개선을 위해 근거를 마련하고, 지원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이미 우리 사회는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었고, 오늘의 노인은 내일의 나의 모습입니다.

곧 다가올 장마에 비가 새는 집에서 장마가 지나가기만을 기다리는 어르신들이 안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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