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해양경찰서는 2일 새벽 0시20분께 창원시 마산합포구 수우도 인근 해상에서 불법으로 수산자원(해삼 90kg)을 채취한 선장을 수산업법 위반으로 검거했다고 3일 밝혔다.
창원해경에 따르면 선장 이모씨(73세)는 1일 저녁 8시께 창원 마산합포구 다구항에서 A호(1.75톤, 연안복합, 진동항선적)에 다이버 1명(신원미상)과 함께 출항, 이날 밤 11시까지 마산합포구 수우도 인근해상에서 스쿠버 장비를 착용하고 해중에 입수해 해삼 90kg을 채취한 혐의(수산업법 위반)를 받고 있다.
창원해경은 이날 불법 채취한 해삼 90kg을 다구항 인근해상에 방류조치 하고 이모씨 등 불구속 입건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창원해경 관계자는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앞으로도 불법조업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지속적으로 단속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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