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표 의원, 교육제도 안정성 확보위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발의
김한표 의원, 교육제도 안정성 확보위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발의
  • 거제뉴스아이
  • 승인 2019.05.24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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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표 의원(자유한국당·경남 거제)은 이미 지정된 자사고가 입시부정·회계부정 등 중대한 법령 위반이 없으면 교육감이 평가를 통한 임의적인 지정취소를 할 수 없도록 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지난 23일 대표발의 했다.

현재 초·중등교육법은 교육감은 5년마다 시·도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운영 성과 등을 평가하여 지정 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받아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자사고 지정 및 지정 취소와 관련된 사안은 수많은 학생들의 진학과 학업에 영향을 줄 수 있어, 교육감의 평가에 의하여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행정입법을 통해 재량권을 부여하는 것은 과도할 뿐 만 아니라, 헌법 제31조 제 6항의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는 교육제도법정주의에도 위배된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김한표 의원은 정부의 자사고 폐지정책을 막기 위해 지난 2월, 문재인 정부의 자사고 폐지정책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문재인 정부 자사고 폐지정책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의 토론회를 개최했으며, 지난 4월에 열린 ‘헌재 판결 후 되짚어보는 문재인 정부 자사고 정책토론회’에 참석하는 등 적극적 행보를 보여왔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한 김한표 의원은 “자사고 지정 및 지정취소와 관련된 사안 때문에 학업에 열중해야 하는 수많은 학생들이 노심초사 불안에 떨고 있다”라고 지적하며 “본 개정안의 통과로 우리나라 교육제도의 선택권이 보장되고 안정성이 확보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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