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5M 이내, 불법 주정차 절대금지
소방시설 5M 이내, 불법 주정차 절대금지
  • 거제뉴스아이
  • 승인 2019.05.17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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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소방서는 전국적으로 지난 4월 17일부터 주정차 절대 금지구역 주민신고제가 확대 시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주정차 절대 금지구역 주민신고제도는 누구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안전신문고, 생활불편신고 앱을 통해 주정차 절대금지 구역인 ▲소방시설 5m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버스정류소 10M ▲횡단보도 10M이내에 주차된 차량을 동일한 위치에서 1분이상 간격을 두고 2회 촬영해 적발일로부터 3일 이내 신고하면, 공무원의 현장 적발 없이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특히, 소방시설 5m이내에서의 주정차는 점심시간이나 야간 등의 단속 유예시간 없이 24시간 즉시단속구역 대상이 된다.

한편, 4월 30일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소화전 등 소방시설 주변에 불법 주정차 적발시 과태료가 승용차 기준 4만원에서 8만원으로 두배로 상향됐다.

다만, 인상된 과태료의 적용은 소방시설의 주변임을 알리는 적색 도로경계석(연석) 및 적색 복색차선 설치기간과 대국민 홍보기간을 고려하여 3개월 유예기간을 거쳐 8월 1일 부터 시행된다.

거제소방서는 시민들이 소방시설임을 알기 쉽게 하기 위한 도로연석의 적색 주정차금지 표시를 추진하고 있으며, 대원들이 현장 출동시 불법주정차로 인하여 소화전 등 소방시설을 사용하는 것 뿐만 아니라 소방출동시간을 지연시키는 가장 큰 요인이 되므로, 소방통로 확보 및 소방시설 주변 불법주정차 근절을 위하여 시민들의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동참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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