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받지 않은 비상탈출용 공기호흡장비 수입·판매업자 검거
검사받지 않은 비상탈출용 공기호흡장비 수입·판매업자 검거
  • 거제뉴스아이
  • 승인 2019.05.16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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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 상황시 국민의 생명에 심각한 위험 초래

창원해양경찰서는 스쿠버 다이버 등이 수중 비상탈출 시 사용하는 공기호흡장비 1060여개(5억6300만원)를 수입 후 최소한의 안전검사도 받지 않고 온·오프라인을 통해 무분별하게 판매한 A씨(47세) 등 5명과 2개 법인등 7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수중 비상탈출용 공기호흡장비는 스쿠버 다이버가 해중에서 활동 중 호흡기가 고장나 비상탈출 시 사용하거나, 항공기·전차 등이 수중 추락 등 위급상황에 사용 되는 생명과 직결된 안전 장비로 현행법상 내부 용량이 0.3L(=3데시리터, 300cc)이상이고 압력이 1㎫(메가파스칼, =10Bar), 이상일 경우 관계기관(한국가스안전공사)의 안전검사를 받도록 되어있다.

피의자 A씨 등 2명은 올해 3월부터 중국에서 제작한 수중비상탈출용 공기호흡장비를 헐값에 구입한 뒤 국내 인터넷 오픈 마켓을 통해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방법으로 30여개(약 1300만원 상당)를 판매해 왔으며 C씨 등 3명은 14년 6월부터 미국 D사로부터 수입 후 안전검사를 받지 않고 군부대 등에 1030여개(약 5억 5000만원 상당)를 납품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에 적발된 알루미늄 재질의 수중 비상탈출용 공기호흡장비는 5년마다(최초 검사일로부터 10년 초과시 3년) 검사를 받아야 하나, 최초검사를 받지 않고 시중에 유통되어 소비자들은 재검사를 받고 싶어도 받을 수 없으며, 장기간 사용 시 ▲충전과정에서의 파열 ▲노후로 발생된 산화알루미늄 흡입 ▲호흡기 고장으로 공기가 새거나 ▲산화된 알루미늄 가루 등이 호흡기의 미세한 공기통로를 막아 위급 상황에서 호흡을 할 수 없는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실제 사례가 인터넷 스쿠버 동호회 등의 게시판에 게시되고 있다.

실제 압수된 장비실험에서도 공기누설 현상을 보이는 등 해양수중활동에 심각한 위협을 주고 있다.

중국에서 수입된 제작사 불명의 제품은 수상·수중레저 이용객 증가 영향으로 2주 남짓 기간 동안 30여개가 판매되는 것을 초기에 검거하여 피해 확산을 최소화 하였으며, 또한 안전검사를 받지 않고 군에 납품된 미국 D사 제품은 국군장병의 안전에 중요성을 인식하고 사전 충분한 검사를 한 후 사용하는 등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검사에 합격한 제품에는 어깨부위에 “검”또는 “KC”각인 표시가 되어있어, 수중활동 안전용품 구매시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창원해양경찰서는 다가올 여름 특수를 노린 안전을 위협하는 불량 물놀이 장비 등에 대해서도 단속을 확대 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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