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수협조합장 등 억대 선거자금 살포한 선거사범 구속
현직 수협조합장 등 억대 선거자금 살포한 선거사범 구속
  • 거제뉴스아이
  • 승인 2019.05.02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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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해양경찰서는 지난 3월 치러진 제2회 전국동시 수협조합장 불법 선거운동을 사전 예방하기 위한 선거사범 단속을 전개, 금전제공 등 불법선거 행위를 한 출마자와 조합원 14명을 검거해 4명 구속, 6명을 불구속 처리하고 나머지 4명에 대해서는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남 업종별 수협인 모 수협 조합장 당선자 A씨는 지난 3월, 자신에게 투표해 줄 것을 부탁하며 지역 선거원의 사업장으로 찾아가 미리 준비하였던 현금 300만원을 자신의 차량 내에서 제공한 혐의로 입건돼 불구속 수사 중이다.

A씨는 금전을 제공한 혐의에 대해 극구 부인하고 빌려준 돈이라며 거짓 진술을 하는 등 수사망을 빠져나가려고 했지만 피해자로부터 확보한 돈봉투의 DNA자료가 결정적 증거가 돼 결국 자백했다.

또한 경남 서부지역 모 수협 조합장 후보자였던 B씨는 지난 1월, 선거를 앞두고 선거인 매수를 위해 평소 친분이 있는 C씨에게 현금 1억1000만원의 부정선거자금을 제공하고 C씨는 B씨로부터 제공 받은 현금 1억1000만원 중 7300만원 가량을 개인 활동비로 사용하고 1900만원은 D씨에게, 500만원은 E씨에게 전달하는 등 7명에게 금품을 전달해 조합원들에게 제공 할 것을 공모한 혐의로 B, C, D, E씨를 각각 구속했다.

피의자들은 사용된 금전을 모두 현금으로 인출하는 한편, 선거원을 동원하고, 주로 인적이 드문 야간시간 금전을 살포하는 등 주도면밀한 방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에 통영해경은 추가 입건된 피의자 등을 대상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추가 범행에 대해 추궁하는 한편 매 선거철마다 이루어지는 돈 선거 근절을 위해서는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며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 분위기 확립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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