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5월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운영
거제시, 5월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운영
  • 거제뉴스아이
  • 승인 2019.04.22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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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는 5월 한 달간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 신고·납부의 달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2018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오는 5월 31일(성실신고 확인대상 사업자는 6월 30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를 함께 신고·납부해야 한다.

신고ㆍ납부는 국세청 전자신고 납부시스템인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를 동시에 전자신고 후 위택스로 연계해 납부하거나, 관할세무서에 신고 후 납부서를 발급받아 가까운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된다.

거제시 관계자는 “기한 내 신고·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를 추가 납부해야 하므로 기한 내 납부해 줄 것”과 “납부마감일에는 인터넷 과다 접속으로 신고·납부에 어려움이 따르므로 미리 신고·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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