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소방서, 출동한 소방대원에 폭행 “중대범죄로 엄정 대응”
거제소방서, 출동한 소방대원에 폭행 “중대범죄로 엄정 대응”
  • 거제뉴스아이
  • 승인 2019.04.15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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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대원 폭행 협박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이하 벌금

거제소방서는 지난 5일 밤 11시 47분께 자신을 위해 출동, 신변을 보호해주고 간단한 처치 및 병원이송을 해준 119구급대원을 폭행한 30대에게 중대범죄로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늦은 시간, 신고자의 아들이 갑자기 괴성을 지르며 이상하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 현장도착 시 구급대원을 보고 도망을 간 요구조자를 시민들의 도움으로 붙잡아 안정시킨 후 병원 이송 중 심한 욕설 및 난동을 부리기 시작했고, 구급대원을 폭행했다.

거제소방서 특별사법경찰관은 구급대원 폭행에 대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처하겠다고 밝혔으며, 국민의 안전을 지켜주는 최고의 인력에게 해를 가하는 것은 다른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로, 매우 중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말한다.

소방기본법에 관한법에 따르면 화재, 구급 등 각종 재난현장에 출동하여 소방활동을 하는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거나, 소방장비를 파손하는 등의 행위를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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