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해경, 야간운항금지 선외기 운항 사범 검거
통영해경, 야간운항금지 선외기 운항 사범 검거
  • 거제뉴스아이
  • 승인 2019.04.02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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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해양경찰서(서장 김해철)는 1일 밤 10시 30분께 경남 남해군 삼동면 양화금항에서 수상레저안전법 위반사범 A호(0.6톤, 선외기, 남해선적)의 선장 B씨(65년생, 남)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통영해경에 따르면 A호는 이날 오후 5시 30분께 남해군 삼동면 양화금항에서 출항, 해상에서 낚시 등 레저행위를 마치고 밤 10시 30분께 양화금항으로 입항할때까지 야간 운항장비를 장착하지 않고 레저활동을 해 검거했다고 밝혔다.

통영해경 남해파출소에서 주변 해역에서 불법 야간 수상레저행위가 많이 벌어지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밤 8시부터 잠복한 끝에 입항하는 A호를 검거했다.

남해파출소 김정호 소장은 “야간 운항장비를 장착하지 않고 레저활동을 하는 것은 선박사고 위험이 있어 매우 위험하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불법행위를 하는 선박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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