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어린이집·유치원 시설 경계로부터 10m 이내 금연구역 지정
거제시, 어린이집·유치원 시설 경계로부터 10m 이내 금연구역 지정
  • 거제뉴스아이
  • 승인 2019.03.14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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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는 어린이집·유치원 시설 경계로부터 10m이내 금연구역으로 지정, 30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3월 31일부터 해당구역에서 흡연시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6항에 의거 유치원ㆍ어린이집은 실내공간에 한정해 법정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나, 시설이 넓지 않고 건물 경계가 도로와 맞닿은 경우 아이들이 간접흡연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18. 12. 31자 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른 것이다.

어린이집·유치원 경계 10m이내가 금연구역이라는 사실을 알리기 위한 조치로, 지난해 12월부터 금연구역 안내표지판 부착 및 지속적인 계도와 홍보활동을 실시해 왔으며, 금연지도원을 추가 모집해 금연구역에 대한 안내와 계도 등 모니터링에 적극 나서고 있다.

거제시보건소(정기만 소장)는 “간접흡연의 폐해를 알리고, 간접흡연에 취약한 영ㆍ유아들이 보다 건강한 환경에서 자랄 수 있게 흡연자들의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건강증진담당(639-6177)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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