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아동보호전문기관 거제사무소, 아동학대예방 캠페인
경남도아동보호전문기관 거제사무소, 아동학대예방 캠페인
  • 거제뉴스아이
  • 승인 2017.04.29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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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아동보호전문기관 거제사무소(관장 박미경)는 27일 거제경찰서 여성청소년계(계장 박성민)와 거제시아동위원협의회(회장 김충식)와 협력, 고현동 일대에서 아동학대예방캠페인을 실시하였다.

이번 아동학대예방캠페인은 고현동 거리, 상점, 버스터미널 등을 돌며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서명운동을 비롯해 신고요령 등 전단지 배부, 아동학대예방 홍보물품을 배포와 더불어 경상남도아동보호전문기관 거제사무소 홍보가 함께 이루어졌다.

경상남도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복지법 제45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등)에 의거하여 설치된 아동보호전문기관이며 동법 제46조에 의거하여 학대받은 아동의 발견, 보호, 치료 의뢰, 학대받은 아동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한 개입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관계자는 “아동학대 가해자 3명 중 2명이 친부모다.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감시망 구축이 더욱 더 필요하다”며 “주변에서 아동학대가 의심된다면 누구든지 아동보호전문기관, 112, 지자체 등에 신고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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