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국립공원 타당성조사 기준(안) 권역별 설명회 개최
제3차 국립공원 타당성조사 기준(안) 권역별 설명회 개최
  • 거제뉴스아이
  • 승인 2019.02.19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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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공원법에 따라 2020년까지 공원계획 변경

환경부는 자연공원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공원계획 변경을 위한 타당성조사를 추진하기 위하여 ‘제3차 국립공원 타당성조사 기준 및 자연공원 제도개선안 마련’ 연구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 환경부 주관으로 제3차 국립공원 타당성조사 기준(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하여 2월 20일부터 26일까지 전국 21개 국립공원 지역주민 및 관계전문가 등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권역별 전국 순회 설명회를 실시한다.

특히 거제시 일운, 동부, 남부 등에 걸쳐 지정되어 있는 한려해상국립공원은 26일 통영시민문화회관에서 설명회를 실시하며 주요내용은 제3차 국립공원 타당성조사 기준(안) 및 자연공원 제도개선안 설명, 향후 추진절차 안내 및 의견수렴 등으로 진행된다.

제3차 공원계획 변경에 따라 한려해상국립공원의 자연생태계와 자연 및 문화경관 보전,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함과 동시에 지역주민들의 불편사항 완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거제시 관계자는 제3차 국립공원계획 변경에 따라 국립공원구역의 편입, 해제 등 공원구역 조정 등이 검토되므로, 국립공원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자들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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