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해경, 음주운항 어선 선장 검거
통영해경, 음주운항 어선 선장 검거
  • 거제뉴스아이
  • 승인 2019.02.07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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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해양경찰서(서장 김해철)는 6일 오후 2시 28분께 통영시 산양읍 풍화리 태도(이끼섬) 인근해상에서 음주운항 선박 A호(1.91톤, 유자망)의 선장 박모씨(68년생, 남)을 해사안전법 위반혐위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통영해경에 따르면 통영파출소 연안구조정이 설 연휴 다중이용선박 특별 안전관리 임무수행 중 A호 선장 박모씨 상대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콜농도 0.044%로 해사안전법 위반 사범으로 검거하였고, A씨는 홀로 선상 낚시 중 음주를 하고 선박을 운행한 것으로 진술했다.

통영해경 관계자는 “해상에서의 음주운항은 대형사고로 직결되는 만큼, 특히 다중이용선박은 물론 조업선박 대상으로 음주운항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과 계도활동을 전개 하겠다”고 말했다.

해사안전법상 혈중 알콜 농도 0.03% 이상의 상태에서 선박의 조타기를 조작거나 조작을 지시하다 적발될 경우 5톤 이상의 선박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 5톤 이하의 선박은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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