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가 지난 11월 29일 수도요금 감면 범위를 다자녀가구와 유치원까지 경감하는 내용을 담은 거제시 수도급수 조례일부 개정조례를 공포했다.
시에 따르면 수도요금 감면대상 범위를 기존 초·중·고등학교 및 장애인·저소득층 가구 등에서 관내 주민등록을 함께하는 만19세미만 직계비속자녀 3명 이상인 다자녀가구와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사립유치원까지 확대한다.
이번 조례를 통해 다자녀가구인 약 1500세대는 수도요금 월사용량 10㎥, 유치원 29곳은 학교시설과 동일한 감면 혜택을 누리게 된다.
한편 다자녀가구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 혜택은 12월 요금부터 적용되며 자녀의 출생년도가 1999년 12월 이후 출생한 경우에 해당된다.
다자녀가구 및 유치원의 수도요금 감면신청은 소재지 관할 가까운 면·동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며, 문의사항은 거제시 상하수도과 상수행정담당(639-4885~6) 또는 한국수자원공사 거제권지사(639-2105~6)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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