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수의계약 상한제 도입
거제시 수의계약 상한제 도입
  • 거제뉴스아이
  • 승인 2018.10.18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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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업체 일감 몰아주기 사전 차단

거제시(시장 변광룡)는 2019년부터 공평성을 높이기 위해 ‘일감 몰아주기’라는 수의계약 단점을 보완한 수의계약 상한제를 도입한다.

거제시에 따르면 조선경기의 불황 여파로 자영업자들이 극심한 경영난에 처해 있어 관급공사 등 수의계약 개선을 통해 함께 위기를 극복하자는 취지라고 답했다

수의계약 상한제 도입 검토에 앞서 관서별 수의계약 실태를 파악한 결과 일부 관서(부서)에서 특정업체와 연간 발주액의 60%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실에 착안, 수의계약 상한제 도입을 결정하였으며 본 제도를 통해 공정한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공직비리 근절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청렴도 향상을 도모할 계획이다.

수의계약 상한제 내용을 살펴보면 관서별(본청, 사업소, 면·동)로 특정업체가 주요 업종별 연간 총 계약금액의 30∼35% 이내로 수의계약 및 구매를 할 수 없도록 제한함으로서 일감몰아주기를 사전 차단하고, 수의계약 조기정착을 위하여 수의계약 발주 비율을 어기는 관서에 대해서는 다양한 페널티를 부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시는 올해 6월부터 체불 없는 공정한 관급공사 시행을 위해 클린페이 시스템 도입으로 원활한 공사 진행과 하도급자의 권리보호에 앞장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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