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경찰서(서장 강기중)는 지난 10일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B씨(51세,남)를 구속했다.
B씨는 음주운전(음주교통사고 포함) 전력이 5회가 있고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다 단속되는 등 상습 음주운전자다.
최근 음주운전자에 대해 처벌을 강화 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25만명이 넘는 국민들의 동의가 있었고, 또한 음주운전은 살인예비행위나 다름없는 중범죄라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앞으로 거제경찰서는 상습적인 음주운전자와 음주사고로 치명적인 상해를 가한 운전자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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