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양희 의원, 거제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발의
최양희 의원, 거제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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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10.11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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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의회(의장 옥영문) 최양희 의원은 오는 11월 개회되는 제203회 거제시의회 임시회에서 ‘거제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발의한다.

이번 개정안은 조례의 일부 용어를 정비하는 것과 물가모니터요원 위촉 시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이하를 우선 대상자에 추가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최양희 의원은 “착한가격업소를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함에 따라 용어 사용에 정확성을 기하고, 사회 구성원 누구나 소외받지 않고 차별받지 않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사회적 약자의 경제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발의하게 됐다”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최양희 의원은 (사)경남장애인인권포럼이 주관한 ‘2017년 경남장애인정책 결과 발표 및 우수의원시상식’에서 우수의원으로 선정된 바 있으며, 사회 구성원 누구나 소외받지 않고 차별받지 않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사회적 약자 배려정책 수립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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