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해경, 음주운항 좌초 어선 선장 검거
통영해경, 음주운항 좌초 어선 선장 검거
  • 거제뉴스아이
  • 승인 2018.10.10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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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해양경찰서(서장 이창주)는 10일 오전 10시께 통영시 용남면 해간도 인근해상에서 음주운항 선박 A호가 좌초돼 승선원 3명을 전원구조 하였으며 선장 김모씨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날 사고는 통영선적 연안통발어선 A호(4.99톤, 승선원3명)가 조업을 종료 후 진해 괴정항으로 입항 중 통영시 용남면 해간도 인근해상 암초에 좌초돼 선장 김씨(61세)가 통신기(VHF) 비상주파수(CH16)로 구조요청했다.

구조 요청 통신을 청취한 통영해경은 경비함정 및 구조대, 파출소 연안구조정을 현장으로 급파하였으며 인근 항행선박 및 민간어선에 구조 협조 요청했다.

현장에 도착한 통영해경은 선장 김씨 등 3명을 경비함정으로 옮겨 태웠으며 구조대가 수중확인결과 A호는 암초에 부딪혀 선저가 약 10cm 파공, 침수중인 것을 확인해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방수 및 펌프를 이용, 배수작업을 실시했다.

A호 선장 김씨(61세)는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콜농도 0.103%로 확인돼 현장에서 해사안전법 위반 과태료(300만원 이하) 사범으로 적발됐다.

통영해경 관계자는 “오는 18일부터 개정된 해사안전법 시행으로 음주운항 처벌이 강화돼 5톤 미만 소형어선이라도 음주운항 시 500만원 벌금으로 처벌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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