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저소득층 만원의 행복보험 가입지원
거제시, 저소득층 만원의 행복보험 가입지원
  • 거제뉴스아이
  • 승인 2018.09.12 08: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거제시(시장 변광용)와 거제우체국(국장 임재덕), 거제시희망복지재단(이사장 노철현)은 저소득 주민의 갑작스런 사고(상해) 발생 시 위기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저소득층 만원의 행복보험’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가입자의 본인부담금 1만원을 거제시희망복지재단에서 지원을 할 예정이다.

저소득층 만원의 행복보험은 거제우체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저소득층을 위한 공익형 상해보험으로 저소득층 보험계약자가 1년간 보험료 1만원을 납입하면 우체국에서 나머지 보험료를 공익자금으로 지원하고 사고 발생 시 사망보상금 2000만원, 상해입원 및 수술 의료비를 보상 받을 수 있다.

저소득층 만원의 행복보험은 만15세 이상 65세 미만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가입할 수 있으며, 주소지 면·동사무소에 2018년 9월 말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과 관련한 문의는 해당 면·동사무소 또는 시청 주민생활과(055-639-3723)로 하면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