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사업용 자동차 차고지 외 밤샘 불법주차 단속
거제시, 사업용 자동차 차고지 외 밤샘 불법주차 단속
  • 거제뉴스아이
  • 승인 2018.09.10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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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시장 변광용)는 오는 9월 10일부터 사업용 자동차의 도로변 밤샘 불법주차 단속기간으로 정하여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단속은 심야시간대 차고지에 주차하지 않고 일부 운전자가 주택가, 일반도로 등에 밤샘 주차함에 따라 불법주차로 인한 소음 및 주민생활불편 해소와 주차질서 확립을 위해 실시한다.

단속지역은 주요 도로변, 주택․아파트 등 주거 밀집지역, 민원 발생지역 등이다.

거제시는 사업용 자동차에 대하여 차고지 외 밤샘 불법주차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계도와 단속을 병행 실시하여 보행자 안전사고 예방 및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기초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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