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7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2018년 7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 거제뉴스아이
  • 승인 2018.08.31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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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시장 변광용)는 2018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사유가 발생한 토지에 대하여 2018년 7월 1일 기준으로 개별토지에 대한 공시지가를 조사․산정 및 감정평가사의 검증작업을 마치고 9월 3일부터 9월 28일까지 주민열람 및 의견 제출을 받는다.

2018년 7월 1일 기준(수시분) 개별공시지가 열람대상 필지는 총2,100 필지로서 7월 1일 현재 ㎡당 가격을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 등이 열람하게 되며, 열람결과에 대하여 제출된 의견서는 지가산정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마친 후 거제시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0월 31일 결정‧공시해 확정된다.

확정된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 부과기준으로 활용됨은 물론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쓰이게 된다.

거제시는 이번 열람기간 동안 해당토지에 대한 지가를 시청 토지정보과 및 토지소재지 관할 면‧동사무소 또는 인터넷(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을 통해 열람을 실시하며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의견 제출을 해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시 토지정보과 지가관리담당(055-639-3601~3603)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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