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 P플랜 가면 40여척 계약취소 위험
대우조선해양, P플랜 가면 40여척 계약취소 위험
  • 거제뉴스아이
  • 승인 2017.04.12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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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현재 수주잔량 111척…일감 36% 사라질 가능성 높아져
공정차질 따른 위약금 증가 및 건조중단 가능성도

대우조선해양이 P플랜에 돌입할 경우 110여척의 선박 및 해양플랜트 중 40척 이상이 계약해지 위험에 노출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이와 함께 기자재 수급문제 등으로 공정이 지연되면 이를 이유로 건조 중인 선박의 계약이 취소되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어 글로벌 1위 조선소로서의 타격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채권단이 대우조선해양의 P플랜 돌입을 결정할 경우 상당한 규모의 선박이 계약해지 위험에 노출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우조선 관계자는 “대우조선해양은 현재 111척의 선박을 수주잔량으로 보유하고 있으며 계약변경(Change Order)을 포함한 수주잔량 총액은 약 333억달러”라며 “계약서상 회생절차 돌입으로 선사가 계약해지를 결정할 수 있는 선박은 90척 내외로 이 중 취소 가능성이 높아지는 선박은 40여척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채권단이 P플랜 돌입을 결정할 경우 대우조선은 글로벌 선주들로부터 선박을 수주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며 이미 수주한 선박의 3분의 1이상이 사라질 가능성도 높아진다. 비용지출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게 되면 대우조선 뿐 아니라 협력업체·기자재업체들도 위기에 직면한다.

P플랜 돌입이 결정될 경우 대우조선에 기자재를 납품하고 있는 업체들이 가장 먼저 타격을 받게 된다. 모든 비용지출에 대해서는 법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기자재업체가 어렵고 복잡해진 승인과정을 거쳐 기존 납품한 기자재의 대금을 받는데 시간이 걸릴 수 밖에 없다.

납품대금을 받지 못하게 되면 자금부족 문제로 정상적인 기자재 생산이 힘들어지며 기존 납품한 기자재의 대금도 받지 못한 상황에서 조선소가 필요로 하는 기자재를 지속적으로 공급해야 하는 업체의 불안감은 높아진다.

전체 조선소 근로자의 3분의 2를 차지하는 협력업체 직원들에 대한 급여지급이 법원 승인절차를 이유로 늦어지는 상황도 조선소 입장에서는 치명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2010년대 들어 국내 중소 조선소들이 무너지면서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했다”며 “한달 벌어 한달 먹고 사는 사람 입장에서 급여일에 월급이 들어오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출근하려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자재업체의 납품이 지연될 경우 조선소에서는 공정지연 문제가 불거지게 된다. 어쩌다 발생하는 공정지연이라면 건조일정 조정을 통해 해결할 수 있으나 짧은 시기에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면 선박 인도일정을 맞추지 못할 가능성이 커진다.

인도지연이 현실화되면 조선소는 이에 따른 위약금을 지불해야 하며 선사는 계약서상의 일정과 실제 인도예정일의 격차가 용인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고 판단될 경우 건조 중인 선박에 대한 계약도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시황이 좋은 시기라면 큰 문제가 아닐 수도 있으나 선박 수요가 없는 시기라면 조선소는 건조하던 배의 재매각(Resale)에 어려움을 겪게 되며 새 주인을 만나 선박을 인도할 때까지 유지관리 비용도 들어가게 된다.

조선소 입장에서는 회생절차가 위기에 빠진 기업을 살리는 절차가 아니라 더욱 큰 위기로 몰아가는 절차가 되는 셈이다.

업계 관계자는 “조선소가 회생절차에 들어가면 기존 수주한 선박의 계약해지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은 물론이고 글로벌 선사들로부터 선박을 수주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채권단 입장에서는 채무재조정 합의시 채권의 50%, P플랜 돌입 시 채권의 10% 정도만 회수가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음에도 P플랜을 강행하려 한다는 것은 더 큰 손실을 보더라도 향후 불거질 가능성이 있는 책임론을 회피하고자 하는 의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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