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가 내준 ‘국민연금 체납 면죄부’에 조선노동자만 ‘큰 시름’
박근혜 정부가 내준 ‘국민연금 체납 면죄부’에 조선노동자만 ‘큰 시름’
  • 거제뉴스아이
  • 승인 2018.08.17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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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7월부터 4대 보험 1290억원 체납
사업주 안내면 노동자도 안낸 것으로 간주

박근혜 정부가 조선업 지원을 위해 국민연금 등 4대 보험료 납부를 유예해준 결과 조선업체의 보험료 체납액이 10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전국금속노동조합과 윤소하 의원실(정의당)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박근혜 정부에서 조선업을 돕겠다며 4대 보험료 납부를 유예해준 결과 체납액이 1290억원에 이르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노동자에게 돌아오고 있다”고 밝혔다.

2016년 7월 박근혜 정부는 불황에 처한 조선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하면서 4대 보험료 납부를 유예하는 지원책을 마련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조선업 사업주가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강제징수 조처를 하지 않았다.

밀린 보험료는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건강보험공단이 윤소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12월 기준 보험료를 체납한 조선업체는 모두 8807곳으로 체납액은 1290억원에 이른다.

노동계의 강력 반발로 정부는 지난 1월부터 국민연금에 한해 체납처분 유예를 중단했으나 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에 대해서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어 체납액 규모는 더 늘어날 예정이다.

금속노조는 “이전 정부의 정책실패가 모두 노동자 피해로 전가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연금의 경우 사업주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노동자 부담금이 이미 공제됐더라도 미납 처리된다. 정부 정책 때문에 조선업 노동자는 보험료를 내고도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줄어드는 것이다.

보험료가 밀린 사이 폐업해버린 사업주도 많았다. 국민연금 체납 사업장은 모두 2289곳인데 지난달 기준으로 1206곳이 폐업 등으로 인해 국민연금을 탈퇴했다. 이들의 체납액은 190억7900만원이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 설명을 들으면, 사업주가 4대 보험에서 탈퇴하더라도 보험료 납부의무가 사라지지 않아 법인 재산 압류가 가능하다.

그러나 이김춘택 금속노조 경남지부 조선하청조직사업부장은 “폐업한 사업주에게는 압류할 재산이 없어 사실상 체납액 징수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이미 지난 5월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 문제에 대해 대책 마련을 약속했으나 그 뒤로 정부는 묵묵부답이다. 체납액을 정부가 우선 대납하고 이후 사업주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체당금 제도 등의 방안으로 정부가 조속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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