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 수산물 불법 채취 다이버 적발
야간 수산물 불법 채취 다이버 적발
  • 거제뉴스아이
  • 승인 2017.04.10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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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해양경비안전서는 10일 통영시 용남면 내포 선착장에 입항 중인 레저보트 A호(250마력)를 정밀 검문, 잠수장비를 착용하고 불법으로 수산물을 채취한 이모씨(39세)를 수산자원관리법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통영해경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9일 오후 7시 통영시 용남면 내포 선착장에서 본인 소유의 레저보트를 타고 거제시 거제면 산달도 인근해상에서 잠수장비를 착용, 해삼 약 40kg을 불법으로 채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통영해경은 불법 채취 작업을 마치고 입항중인 A호를 정밀 검문해 이씨를 수산자원관리법위반 혐의로 적발하였으며, 어업인이 아닌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제외하고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였을 경우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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