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제안] 거제시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지정 관련
[긴급 제안] 거제시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지정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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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5.30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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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시민 대책기구 구성을 제안한다

김창성 도의원 후보(거제시 제2선거구)

29일 정부는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경남 거제, 창원 진해, 통영·고성과 전남 영암·목포·해남, 울산 동구 등 5곳을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했다.

경남도가 지난 4월에 거제시를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한 데 연이어 거제시의 처참한 경제위기상황을 정부가 인정한 것이다.

문제는 이번 추경을 통과한 약 1조원의 예산으로 집행 될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 지정’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추진 할 것인가는 지자체의 아이디어와 지역 자체의 사정에 따라 천차만별이 된다는 사실이다. 이는 중앙정부에 부응하는 지방정부의 줄탁동기(啐啄同機-안에서 밖에서 동시에 알을 쪼다는 고사성어)식 역량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지난 4월 22일 박명균 거제시장 권한대행의 기고문 ‘거제 고용위기지역 그리고 정부 추경’을 보면, 아직 우리 거제시의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 지정과 관련하여 대응방안의 특별한 내용이 없다. 좀 날 세워 이야기하면 그냥 공무원다운 그렇고 그런 수준의 이야기만 있다는 뜻이다.

한국 GM사태로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에 지정된 군산시의 경우, 수상태양광 실증단지, 연료전지 신뢰성 평가센터, 신재생에너지 산업 클러스터 조성 등 대체산업에 투자 방침이 지역산업 부흥의 촉매제로 제시되어 있다. 지역 특화적인 새만금 관련 투자 내용도 들어 있다.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지정 제도의 근거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7조(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이며, 동법 시행령 제15조의4(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대한 지원의 종류 및 내용)에 따라 다음 각호의 내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1. 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의 보조, 융자, 출연 등 금융 및 재정 지원
2. 기업 및 소상공인의 연구개발 활동 지원 및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 지원
3. 기업 및 소상공인의 국내 판매 및 수출 지원과 경영·기술·회계 관련 자문 지원
4. 재직 근로자의 능력개발을 위한 교육, 실직자 및 퇴직자의 재취업을 위한 교육 등 고용안정을 위한 지원
5. 새로운 산업의 육성을 위한 산업기반시설의 확충 및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
6. 그 밖에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한 지원 등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역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특히, 시행령 5,6호 항목에 대해서는 우리 거제시가 창의적이고 구체적인 추진과제에 대한 의견을 산업자원부와 경상남도에 제출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며, 시기적으로도 시급하다.

따라서 거제시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지정 범시민 대책 기구 구성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거제시민과 이번 지방선거 출마자 전원 그리고 거제시장 권한대행에게 범시민 대책기구 의 설립을 제안하면서,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본 후보의 거제시 산업위기 특별지역 지정 관련한 본 후보의 제안 추진과제를 덧붙인다.

 거제시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지정 관련 제안 주요 추진과제

▸ 거제시 부흥기금의 조성
▸ 훈련연장급여 지급 및 생활안정대부 대출한도 확대
▸ 조선퇴직자협동조합 설립
▸ 청년 취업장려수당 지급
▸ 지역고용촉진지원금 및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 청년추가고용장려금 확대 지급
▸ 희망근로 등 공공일자리 확대
▸ 실직자 자녀 대학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 세금 납기 연장 또는 체납처분 유예 연장, 신규투자 세제 지원
▸ 조선 협력업체에 대한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의 특별보증 지원
▸ 특별경영안정자금 확대 및 이자율 우대 등 금융 우대
▸ 거제시 자영업 원스톱 지원센터 설립
▸ 지역 중소기업 지원 “기업 비즈니스 센터” 신설
▸ 200m 높이의 이순신 타워 민자건설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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